차량사고시
보험 및 보상범위-
차량대여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칸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아래의 보험보상범위내에서 고객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대인 : 무한
대물 : 사고건당 2천만원
자손 : 개인당 1천5백만원
(다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 면책제도의
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)
차량손해보상제도
(CDW)-
차량대여 중에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망실)는 고객분의 책임입니다. 단,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,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.
내륙지점 - 50만원 / 30만원
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고객부담금을 최고 50만원/30만원/1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.사소건당 고객부담금을 완전자차(완전무료)/일반자차(30만원) 가입으로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.
차량수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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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대여 중에 발생한느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(손,망실)는 고객님께서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 (단,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휴차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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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중 자차사고로 인해 수리가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표준대여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